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2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대한 세금 부담, 소득세 부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택 보유에 따른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1. 매매차익이 적은 주택의 양도
2. 소득이 있는 세대분리되 자녀에게 주택 1채의 부담부 증여 검토
3. 아파트 외의 주택인 경우 주택 임대등록 검토
등 여러가지 방안을 관련 서류 첨부하여 재산제세 전문 세무사님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