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해결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사고/질병이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