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앞전 질문에 대한 연장입니다

개인 복식부기사업자이고 승용차 명세서 작성중인데 한도초과분으로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업무용승용차량사적사용(기타인출),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유보)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대로 경비제외하면 되나요?

따로 상여처분? 이런건 법인이 아니니 안해도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비초과 유보로 하시면 됩니다. 추후 차량 처분시 유보를 추인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