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경우는 담보주택을 변경하면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하는 시점에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의 가격의 평가하여 가격차이가 있으면 연금액을 조정하고, 경우에 따라 이미 수령했던 연금 중 일부를 상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담보주택의 변경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상담 및 조건변경 신청
② 감정평가 의뢰(필요 시)
③ 담보주택 조사 및 가격평가
④ 예비승인
⑤ 매매계약
⑥ 최종승인
⑦ 기존담보 해지 및 신규담보 설정
* 이는 상식선에서 답변드리는 개괄적인 상담이며 보다 명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문의바랍니다.
*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