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연금을 수령받는 도중에 이사를 가야될 상황이 생기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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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이사를 가는경우 담보주택을 변경하면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전주택과 이사간 새주택의 가격차이가 있으면 연금액이 조정됩니다.
이사간주택이 비싸면 연금을 더받을 수 있고, 이사간 주택이 싸다면 차액으로 주택연금 대출을 상환하면 이전과 똑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연금회사에 문의하셔야 하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사를 한다고 소유권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기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 주택에 대한 임대차 여부등은 처음 내용처럼 종합하여 연금 지급처에 문의해보시는 게 좋을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