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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고양이87
빼어난고양이8722.01.15

혼인신고 전 주택 매매를 위한 차용증 한도 및 무이자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여자친구와 제가 매매가 7억짜리 아파트를 제 명의로 매입하려고 합니다. (혼인신고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자친구의 돈 5억원을 차용증을 써서 매입하려고 하는데, 이때 제3자간 차용증 작성 시 한도가 있는지와 무이자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혼인신고는 10년 내에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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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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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차용증 작성시에는 세법상 적정이자대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되나 증여로 보게될 경우 전액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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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에는 특별한 한도는 없습니다. 다만, 세무서에서는 해당 금전을 차용했는지 사후관리를 하므로 반드시 상환하셔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않는다면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

    차용금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무이자로 차용할 경우,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세법상 적정 이자율인 4.6%를 적용하시거나 혹은 4.6%를 적용한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이 1,000만원 미만이 되도록 이자율을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매월 이자지급시, 지급금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이자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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