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만 15세 이상부터 ㅁ나 34세 이하의 청년이 수도권 과밀적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새로이 창업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사업
연도부터 5년간 100%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업종에 대해서만 세액감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영화 관련 사업은 조세특레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규정에 의한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