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한주를 만근(출근의무가 있는 날 출근하는 것)하면 하루 8시간분의 임금을 더 주는 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이 생긴 배경은 전쟁이 끝난후 50-60년대에 노동자들의 사정이 정말 열악했어요. 하루벌어 하루 겨우 먹는 식이어서 먹고 살기 위해 주말에도 쉴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만근한 성실한 근로자는 일주일 중 하루는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지 임금을 주도록 하자는 취지로 나온것이 주휴수당이예요. 보통은 일요일을 주휴일로 칩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받는 것, 한 회사에서 1년이상 일하면 1년당 한달치 급여만큼이 적립이 되어 퇴직할 때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