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급과 월급의 차이가 있나요?
직장을 구할려고 구직사이트를 보던중 주급과 월급중 선택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주급으로 받아도 월급으로 받을때와 같이 주휴수당 및 년월차와 퇴직금까지 똑같은 조건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장을 구할려고 구직사이트를 보던중 주급과 월급중 선택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주급으로 받아도 월급으로 받을때와 같이 주휴수당 및 년월차와 퇴직금까지 똑같은 조건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의 지급형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주급으로 지급한다고 하여도,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급이란 급여산정을 주 단위로 한다는 의미에 불과하므로 월급제와 마찬가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또한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주급과 월급은 단순 급여 지급주기의 차이입니다. 주급이더라도 주휴수당, 퇴직금 등은 동일한 법적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급, 주급, 월급과 같은 형태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는 그 계산 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 같은 임금 수준이 산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와 차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급과 월급의 차이는 임금의 지급주기의 차이일 뿐 나머지 근로조건에 있어서는 모두 동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급과 월급은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고, 근로기준법상 발생하는 주휴수당 및 연차,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으실때 임금구성항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 지급주기가 주에 1회씩 지급되는지 월에 1회씩 지급되는지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급이나 월급이나 같은
근로조건이라면 연차, 퇴직금, 주휴수당 산정에 있어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하며, 주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주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
월급제와 주급제는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 퇴직금에는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급으로 받든 월급으로 받든 이건 급여를 받는 방식에 불과하므로
연차나 퇴직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주급과 월급 간 차이는 주단위로 급여를 받는지, 월단위로 급여를 받는지입니다.
즉, 주급이든 월급이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주휴수당, 미사용연차수당, 퇴직금 등에서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어떤 주기로 급여를 받는지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급이나 월급이나 급여의 지급 주기의 차이일 뿐 주휴수당, 연차, 퇴직금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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