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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딱따구리130
대범한딱따구리13023.02.23

주급과 월급의 차이가 있나요?

직장을 구할려고 구직사이트를 보던중 주급과 월급중 선택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주급으로 받아도 월급으로 받을때와 같이 주휴수당 및 년월차와 퇴직금까지 똑같은 조건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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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장을 구할려고 구직사이트를 보던중 주급과 월급중 선택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주급으로 받아도 월급으로 받을때와 같이 주휴수당 및 년월차와 퇴직금까지 똑같은 조건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의 지급형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주급으로 지급한다고 하여도,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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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급이란 급여산정을 주 단위로 한다는 의미에 불과하므로 월급제와 마찬가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또한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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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주급과 월급은 단순 급여 지급주기의 차이입니다. 주급이더라도 주휴수당, 퇴직금 등은 동일한 법적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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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급, 주급, 월급과 같은 형태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는 그 계산 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 같은 임금 수준이 산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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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와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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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급과 월급의 차이는 임금의 지급주기의 차이일 뿐 나머지 근로조건에 있어서는 모두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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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급과 월급은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고, 근로기준법상 발생하는 주휴수당 및 연차,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으실때 임금구성항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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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 지급주기가 주에 1회씩 지급되는지 월에 1회씩 지급되는지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급이나 월급이나 같은

    근로조건이라면 연차, 퇴직금, 주휴수당 산정에 있어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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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하며, 주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주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

    월급제와 주급제는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 퇴직금에는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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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급으로 받든 월급으로 받든 이건 급여를 받는 방식에 불과하므로

    연차나 퇴직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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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급과 월급 간 차이는 주단위로 급여를 받는지, 월단위로 급여를 받는지입니다.

    즉, 주급이든 월급이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주휴수당, 미사용연차수당, 퇴직금 등에서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어떤 주기로 급여를 받는지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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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급이나 월급이나 급여의 지급 주기의 차이일 뿐 주휴수당, 연차, 퇴직금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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