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세무대리인이고 업체중에
무역중개업이고 해외 바이어와 계약건이 있고, 대금도 외국환으로 입금 받았습니다.
이럴때 부가세 신고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무역중개업 하시는 분이 직접수출이 아니고 수수료라서 수출신고 하지 않는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그런지 데빗노트 에 수출신고번호가 없더라구요. 부가세 신고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데빗노트(계약서)도 받았고, 외국환 입금 증명서도 받았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용역수수료도 원칙적으로 부가세 영세율 신고 대상입니다. 부가세 신고시 영세율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