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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09

세대원 부양가족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려요

현재 세대주 - 부모님

세대원 - 글쓴이

연말정산 때문에 물어보는건 아니고 단순히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예비 신부와 같이 사는 중

예비 신부는 수입 500 초과

아이를 낳아 출생신고를 제가 하게 되면

1. 저(세대원) 밑에 부양가족으로 아이가 등록되나요?

2. 아이를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는 방법은?(1번에서 자동으로 된다면 답변 패스)

3. 세대주가 아니어도 내 밑으로 부양가족을 넣을 수 있나요?

4. 예비 신부가 수입이 없을 때까지 부양가족으로 못 넣나요?

각각 항목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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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본인 직계비속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3. 세대주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4.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법적인 배우자가 아니므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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