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디딤돌 생애최초 신혼부부 혼인신고 관련
무주택 세대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 명의집에서 만30세 이상 세대원입니다.
배우자는 원룸에 전입신고 한 만30세미만입니다.
제가 부모님 집에 같이 살고 있어서 무주택 요건이 안되는데 식 3개월 이내 청첩장이 있으면 예비신혼부부로 예비세대주 자격임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빨알아보는도중 식 혼인신고를 먼저 해버리면 예비신혼부부가 아니라서 제가 다른 곳으로 세대분리를 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