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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풍금조34
굉장한풍금조3421.08.13

검진결과 정상이 나왔어도 실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부터 가슴에 통증, 찌릿 등으로 유방외과에 가서 의사선생님 권유로 초음파와 사진을 찍었는데 검사 결과 정상이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 실비가 나오나요? 아님 안 나오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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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검진이 아니며 질병치료를 위해 받은 진료비는 실손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초진기록지.진료비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가 필요합니다.하지만 일부 생명보험 실손보험은 병명이 없다는 이유로 보장을 못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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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과에 이상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의사의 권유로 검사를 받으셨다면 실비 청구가능합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혹은 통원 시에 보장 금액 한도 내에서 나온 비용의 상당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약 값도 본인 부담금을 초과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실손(실비)의 항목은 보험사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르나 질병 입원/통원 의료비, 상해 입원/통원 의료비입니다.

    위의 항목으로 순수보장형 30대 기준 1~2만원 내외로 가입 가능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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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사 권유가 있었다면 검사검진결과 정상으로 나오셔도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의사의 권유가 없으셨다면 단순건강검진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보상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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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행이 검사결과 정상이 나오셨다 하셔도 당연

    보상청구 가능하십니다 보상 청구하실때 보통

    진료영수증 청구 하시면 본인공제금 제외 하고

    보상이 가능하시니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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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건강검진은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않지만 검진 중 이상소견으로 추가검사, 간단한 수술 등은 보장대상입니다.

    따라서 이상유무와 상관없이 추가검사도 보장대상임으로 영수증과 차트 등을 구비하여 청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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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담당의사 추가검사 소견이므로 해당비용들은 실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 합니다.

    청구해서 지급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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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아람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사선생님의 권유로 진행하는경우 보상이 가능하니 서류 준비하셔서 제출해보세요^^

    혹시몰라 약관 사진 첨부드립니다.

    *청구서류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진료세부내역서

    진단서(세부코드내역)

    통원확인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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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해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상소견이 나왔어도 이상증상으로 인해 의사선생님의 권유로 검사한 경우는 보장됩니다.

    진료비세부내역서.병원비영수증과 함께

    초진차트 필히 첨부하셔서 보험금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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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 건강검진이 아닌 개인 적으로 치료차 병원을 가셨고

    병원비 및 검사 비용을 지불하셨다면 가능합니다.

    청구란에 위에 적으신 내용을 기입해서 청구하시면 별 무리 없이

    보험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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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황진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의 권유로 검사를 받으셨다면 검사결과와는 별개로 실비청구시 보장받으실수 있습니다.

    진단명만 받으시면 실비지급 되는데 진단명이 꼭 암같은 큰질환이 아니더라도 통증만으로도 진단코드는 나오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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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됩니다.

    1.증상이있어 내원한점

    2.전문의가 증상을 확인하기위한 검사처방

    3.직접적원인을 밝히기위한 검사

    자세히 확인해봐야할부분은 진료기록지에는 임상적진단이 적혀있을 겁니다. 정상이라고 적혀있지않고 추후 정기적관찰을 요한다고요

    실비청구가능하세요. 단순검사가 아니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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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 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의료 실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의료진의 검사 소견서를 받아 두시고 영수증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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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복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의사의 '권유'로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다 받으실 수 있고,

    증상 없이 나의 의지로

    '건강검진'을 위해서 찍었다면

    결과가 안 좋게 나오더라도

    검사비는 실비청구가 불가합니다.

    (이후 수술비나 입원비는 청구 가능합니다.)

    이 기준은 의사의 판단인가?

    피보험자가 하고 싶어서 한 검사인가?

    이 부분이 관건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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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동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검진결과가 정상이여도 실비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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