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에 통증이 있어서 초음파 검진을 하면 실비(4세대)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유방엑스레이 검사는 받았습니다. 별 특이사항은 없다고 소견이 나왔는데 요즘 유방이 통증이 생겨서 산부인과에서 유방초음파를 받아볼 생각입니다. 치료목적의 검사로 초음파를 하면 실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증세가 있어 내원하여 치료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는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급여와 비급여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다릅니다.

    채택 보상으로 15.93AHT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증 등 증상이 있어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시행한 유방초음파라면 4세대 실손보험에서도 보장 가능합니다. 결과가 정상이어도 치료 목적이면 청구됩니다.

    다만 건강검진·단순 확인 목적은 제외되며, 비급여 초음파는 자기부담금이 적용됩니다. 의무기록에 증상 및 검사 필요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의 이상소견과 처방으로 검사를 하게된다면 실비에서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검사후 이상소견으로 치료를 하게 되어도 그 의료비는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엑스레이상 이상소견없는데, 추가 초음파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사의 검사결과에 따른 확진진단을 위해서 추가진행한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허나 반대로 엑스레이상 보이지 않아서 치밀유방 등의 사유로 인하여 물혹 및 결절 석회소견등을 보기 위해서 한다면 다를 순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요즘 유방이 통증이 생겨서 산부인과에서 유방초음파를 받아볼 생각입니다. 치료목적의 검사로 초음파를 하면 실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치의로 부터 진찰을 받고 검사소견을 받아 검사를 한다면 실비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