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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날다람쥐57
은혜로운날다람쥐5723.01.12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한도를 최대로 해놨는데 운전자 보험이 필요할까요

처음으로 차를 중고차로 구매하였는데 생각보다 들어가는게 많네요

일단 자동차보험은 가입을 해놓았는데 운전자보험이 필요할까요 보상은 자동차보험에서 될거 같은데 따로 필요할까싶어서요

합의금 같은 부분 말씀하시던데 자동차보험에서 사고나면 상대방에 대해 보상 합의금 같은건 안주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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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2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국가의무이기에 가입은 한다지만,

    자동차보험에서 해결이 안되는 부분은 운전자보험에서 처리가 가능하니

    의무를 가정한 필수보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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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 꼭 필요합니다. 자동차보험과는 보상의 성격이 아예다른 보험이예요.

    운전자의 신체나 차량의 손해에 대한 손해액과 위자료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장이 되는데

    12대중과실사고 및 피해자 사망 및 중상해 등 형사적건이 개입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이 운전자보험의 핵심인데 이는 운전자보험에서만 보장이 되니

    운전자보험도 필수로 가입하시어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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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주체는 다릅니다.

    - 자동차는 해당 자동차로 인한사고시 인사, 대물에 대한 보상을 하고 운전자보험은 운전자로 인한 사고시 합의금, 벌금 등의 법률비용 등을 보존하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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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한도를 최대로 해놨는데 운전자 보험이 필요할까요

    =>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성격이 다릅니다.

    자동차 보험은 사고시 대인, 대물을 보장해주는 상대방을 위한 보험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운전자 보험은 필수 가입은 아니지만 나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운전을 하면 어떠한 상황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은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부상치료비, 교통상해사망,교통사고처리지원금,변호사선임비용, 벌금, 12대중과실사고, 민식이법 등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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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운전자 보험은 준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운전자보험에서는 개인 민사상의 보상 합의금을 보장하지 않아요.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한 벌금 등

    형사상/행정법상 비용에 대한 비용을 담보합니다.

    그 외 개인 상해 특약, 자동차부상치료비 등은 부수로 추가 할 수 있습니다.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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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사고로 인한 대인, 대물 등 민사적인 부분을 처리하는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중과실, 중상해 사고등 형사건에 대한 부분을 처리하는 보험으로 담보 항목이 전혀 다른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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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민사 합의 부분이라 민사상 위자료 손해배상금 휴업 손해, 상실수익액, 향후 치료비 등을 가산하여 합의금 지급 및 자동차 파손 시 대물배상으로 실제 발생한 수리비 보전 및 상대방 실제 발생한 치료비 또는 운전자 본인의 단독 사고 보전 등을 합니다


    반면에 운전자 보험은 내가 가해자가 됐을 때 발생하는 형사처벌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보험 입니다

    인사 사고 발생 시 벌금 나오면 벌금 비용 보전해주고

    12대 중과실로 형사 합의가 필요할 때 주수에 따라 합의금 수천만원도 지불 해줍니다. 또한 검찰 기소 처분 났을 시 변호사 선임 비용도 실제 발생한 금액 만큼 보전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갑자기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내가 가해자 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처벌 받지 않도록 도와주는 보험이라 생각 합니다.


    금액도 비용 부분만 계산했을 시 크지 않기 때문에

    가입 해서 나쁠꺼는 없습니다


    답변에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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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단순합의금지급 처리가 아닌 법규위반사고발생시 처리하는 보험입니다. 벌금,변호사선임비용,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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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종합보험에서 보장이 되는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은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가 사망을 하거나 부상의 정도가 중상이어서 향후

    후유장해가 중하게 생길 경우에 민사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보험사가 가해자를 대신하여

    한도 없이 보장해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민사책임과는 별도로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때에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담보하여 보장해주는 것이 요즘 운전자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가입은 선택사항인데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가능하면 필수적으로 한 개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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