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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굴뚝새134
흡족한굴뚝새13422.09.11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차가 있으면 보험 가입하잖아요..그건 차량에 관한거고

혹시 운전자보험도 따로 가입해야되나요? 가입비용은 얼마 안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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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으로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꼭 필요한 보험이에요~


    자동차보험에선 교통사고시 대인, 대물 등


    민사적 책임을 보상하며


    운전자보험에선 혹시나 내가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될 경우 형사적 책임을 보상합니다.


    특히 중과실사고는 무조건 형사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손해보험사 특성상 운전자 보험이라도 여러 특약들을 집어 넣어서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 다 빼달라고 하고 오로지 운전자 관련 특약으로만 구성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민식이법 관련 (스쿨존), 교통사고 후유장애, 자동차 사고 벌금(대물,대인), 변호사비용, 자동차 사고 처리 지원금, 자동차 부상 지원금 등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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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봉두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 본인의 차량으로 남에게 피해를 준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

    운전자보험 : 운전할 때 발생하는 본인의 신체적 피해와 법적 비용등을 보상하는 보험

    운전자보험은 나를 지키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월 1만원정도의 금액대로 보장받을 수 있으니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자보험을 따로 가입하시는걸 추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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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운전자보험도 따로 가입해야되나요?

    : 네 가입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전혀 다른 보험으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교통사고로 인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경우 해당 형사처벌에 대한 손해 즉, 벌금, 형사합의지원금, 변호사 비용등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자동차보험과 별도의 보험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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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사고로 인한 치료비 및 합의금 등 민사적인 부분에 대한 보상입니다.

    자동차 보험 중 책임 보험은 의무 보험으로 필수 사항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중과실 사고, 중상해 사고, 스쿨존 사고에 대한 형사합의지원금, 벌금담보, 변호사 비용등 형사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보험입니다.

    운전을 자주 하신다면 하나 정도는 가입해 두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1만원대 상품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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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운전자보험

    -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형사 합의, 변호사 선임, 벌금 납부를 위한 경제적 손실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운전자 보험은 아래 특약이 중점되는 보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① 교통 사고처리지원금

    ② 변호사 선임 비용

    ③ 운전자 벌금

    - 운전자보험은 10대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타인을 다치게하여 형사 합의금 발생, 변호사 선임비용 발생, 이로인한 벌금 등 발생시 유용하게 보장됩니다. 또한 위 세가지 담보를 중점으로 다이렉트를 통하여 가입하신다면 월 1만원 정도 보험 상품도 다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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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태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거의 스쿨존 관련 특약입니다.

    민식이법때문에 스쿨존사고시 벌금및변호사 선임이 필요해져서 그쪽으로 특화된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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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오준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장이 안되는부분을 운전자보험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비용 같은 것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가 나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거나 형사 합의금을 주게 되었을겨웅 운전자보험을 사용합니다

    그외적으로 자동차부상치료비 특약이 있지만

    이건 운전자가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 사고 나서 병원만 다녀오셔도 지급되는 특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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