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돌아가시전 현재 투기과열지역에 빌라를 하나 매매.
명의 어머니의 언니(저는 이모. 돌아가시기 바로 전으로 어머니명의로 못함 대출:이모명의)
20년간 지금 저집에서 계속 살고있습니다.
명의이전에 가장 좋은법이 궁금합니다.
특수관계인매매
증여
위방법의 경우 법무사.세무사 필요한듯한데 어떤분이랑 상담해야할지?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 실무적인 것은 법무사들이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렴하게 해결할수도 있습니다.
그 후에 법무사에서도 못하겠다 하면 세무사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증여나 상속 모두 세금이 쎄기 때문에
그냥 거래한것으로 받아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순 매매.
거래에 필요한 돈이 오고 간 통장만 제출하면 간단합니다.
진짜 오고갈 필요는 없고 오고간 돈 표시만 찍히면 됨.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하는 사항은 세무부담을 경감시키는 방법이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변 세무사와 협의를 해서 세무부담이 적은 방법을 채택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