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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산양255
청초한산양25523.01.30

부동산 명의자 사망후 상속 문제가 발생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 가신후 가지고 계시던 아파트가 있습니다. 시세는 1억 5천 정도 입니다. 살아 계실때 개인 문제로 아파트 명의를 이모 명의로 하고 계약을 하셨습니다. 물론 매입 대금은 어머니께서 마련 하셨구요.


그 과정중 이모께서 4천만원을 이모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뤘구요. 자식인 저는 신용상의 문제로 대출이 안된 상황이라 이모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간 이자는 .어머니 께서 상환 하셨구요.


문제는 어머니께서 갑작 스럽게 돌아가신후 발생 되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빚이 있어서 아파트를 처분후 청산 하려 하였으나 이후로 이모가 만남을 차일 피일 미루고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이모는 이미 다른 뜻이 있는거라 구요.

궁금한건 상식적으론 이모가 댓가 없이 상속자인 저에게 명의 이전이나 매도후 어머니 대출 상환에 협조 하는게 맞는데 법적 으로는 아파트 명의가 이모꺼라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런지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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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가 이모명의는 법률은 이모의 소유로 추정해줍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상속으로 인하여 명의이전을 받아오려면, 해당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거나 사적으로 협의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