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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청초한산양255
청초한산양255
23.01.30

부동산 명의자 사망후 상속 문제가 발생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 가신후 가지고 계시던 아파트가 있습니다. 시세는 1억 5천 정도 입니다. 살아 계실때 개인 문제로 아파트 명의를 이모 명의로 하고 계약을 하셨습니다. 물론 매입 대금은 어머니께서 마련 하셨구요.


그 과정중 이모께서 4천만원을 이모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뤘구요. 자식인 저는 신용상의 문제로 대출이 안된 상황이라 이모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간 이자는 .어머니 께서 상환 하셨구요.


문제는 어머니께서 갑작 스럽게 돌아가신후 발생 되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빚이 있어서 아파트를 처분후 청산 하려 하였으나 이후로 이모가 만남을 차일 피일 미루고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이모는 이미 다른 뜻이 있는거라 구요.

궁금한건 상식적으론 이모가 댓가 없이 상속자인 저에게 명의 이전이나 매도후 어머니 대출 상환에 협조 하는게 맞는데 법적 으로는 아파트 명의가 이모꺼라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런지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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