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tv 수신료 분리징수란?
tv 분리징수란 자세한설명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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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세 나올때 안나오고 또하나의 지로 로 나오는건지
분리가되면 tv 수신료 안되도되는건지!
이미 케이블쪽으로 tv 값을지불 하는데.. tv 수신료, 케이블 수신료. 이중납부가 되는거아닌가..
또하나의 지로 영수증 생기면 .. 탄소 거시기 하면서..안되게 정치 하는사람 막는거아닌가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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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의로운흰죽지14입니다.
텔레비전 수신료는 1994년부터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됐습니다. KBS는 그때부터 1TV 광고를 폐지하고 공적 책무를 확대했습니다. 이후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 징수해달라는 소송이 세 차례 제기됐지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모두 통합징수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이번에 꼭 바뀌기를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깍듯한참밀드리134입니다.
첫번째 질문의 답변은 말씀하신데로 지로로 나오거나 가가호호 방문해서 수령을 하는 방식인데 지로형태가 될듯 싶습니다.
두번째 질문의 답변은 분리가 되더라도 수신료는 세금의 성격이라 tv수신기가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적십자회비처럼 안낼수 있는게 아니라서 미납하는 경우 여러가지 불이익이 생길수 있으며, 가산세도 발생하게 됩니다.
세번째 질문의 답변은 저도 어느정도 공감하는 질문이네요.
적어도 케이블, ip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수신료를 제외하는 것이 맞는거 아닌가 싶고, 그 비용은 케이블사에서 직접 받으면 되는게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케이블비용이 올라갈수도 있긴 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