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TV수신료 분리징수때문에 시끄럽네요 만약 분리징수가 되고 TV수신료를 안내게 되면 어떠한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내긴 내겠지만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고마운박각시299입니다.
전기요금을 안낸다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그러나 TV 수신료 2천500원을 납부하지 않아도 전기료 미납으로 보지 않으며, 단전 등 불이익이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처벌은 없고 몇개월 동안 연체하면 전기를 사용할수없어요~전기료에 포함되어 나오는한 납부해야 될것같아요~
안녕하세요. 밝은날밝은빛931입니다.
티브이 수신료는 공과금같은 것이라서 처벌을 하지는 않을거예요.수도세 안내면 단수를 진행하지 처벌하는건 아니니깐요.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처벌은 없고 압류같은 것을 당할 수 있지만 액수가 적어 실제로 시행하기는 어렵습니다.독촉전화가 올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푸른색제비566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TV 수신료는 의무 납부로 전환되었습니다. 따라서, TV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과태료는 1회 10만 원, 2회 20만 원, 3회 30만 원입니다. 4회 이상 미납 시에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