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통장이 1순위가 안되도 청약 신청이 가능한가요?
청약사이트를 보면 1순위, 2순위 말고 특별공급으로도 청약을 받고 있던데, 혹시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1순위나 2순위가 아닌 청약통장으로도 청약을 할 수 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공급은 공급 총량의 일정 퍼센테이지를 특정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물량입니다 -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 등
따라서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본인에게 해당하는 유형을 찾고 해당 유형별 특별공급 조건을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공급은 별도의 자격이 필요한 것이지 통장에 얼마나 오랫동안 불입했는가를 따지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공공분양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한해서 600만원 이상의 기준을 두고 있긴 하지만요.
단 불입기간이 길고 납입액이 10만원씩 계속 들어갔다면 일반분양에서도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니 청약시장에서 그만큼 힘이 세지는 것이지요.
유형별 조건은 공공분양이냐 민간분양이냐에 따라 또 나뉨으로 상세를 모두 기재하지 못함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컨대 신혼부부 특공 조건의 경우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공공분양 민간분양 동일)
소득요건 100-140%(공공) / 100-160% (민간)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등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참고하셔서 별도로 알아보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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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에서 마감이 되지않은 경우 2순위 신청이 가능하고 2순위에서도 마감이 되지않은경우 무순위나 혹은 청약없이 가능합니다.
상품에 따라 무순위신청이 가능한 상품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에는 굉장히 제한이 많아서 안되었던것으로 기억하나 최근에는 많은 규제가 풀리고 해서 분양공고문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해당 부동산의 분양공고문을 필히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기존과는 다소 비슷하기는 하지만 특공에 따라 해당 부동산 특징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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