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가입되어 있던 청약통장을 활용할 수 있나요
1가구 2주택인 사람도 1가구일때 가입되어 있던 청약통장을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 분양시에도 이용하여 당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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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활달한거북이38입니다.
동일한 주거공간에서 소득과 관계없이 가족간의 세대분리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질문인이 다른 주택을 임차하여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전입신고하여 거주하는 경우에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과 세대분리하여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이 만60세 이상이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비규제지역에서는 현재 상태에서 일반공급 1순위 청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