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자 : 23/10/6
발급일자 : 23/10/23
전송일자 : 23/10/23
이렇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있는데
수정발행을 해야합니다.
작성일자를 23/10/31로 바꿔야하는데
기재사항정정착오로
작성일자 : 23/10/31
발급일자 : 23/11/03
전송일자 : 23/11/03
이렇게 수정발행해도 가산세 없는것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더라도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