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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향기로운아비19723.11.03

기재사항정정착오 수정발행 해도 되는지 봐주세요!

작성일자 : 23/10/6

발급일자 : 23/10/23

전송일자 : 23/10/23

이렇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있는데

수정발행을 해야합니다.

작성일자를 23/10/31로 바꿔야하는데

기재사항정정착오로

작성일자 : 23/10/31

발급일자 : 23/11/03

전송일자 : 23/11/03

이렇게 수정발행해도 가산세 없는것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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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더라도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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