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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메추라기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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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기재사항착오정정 가산세 문의

안녕하세요. 수정 세금계산서로 문의 드립니다.

7.9일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10만원으로 발행 하였는데 영세율로 전환 시 부가세가 제외되어 해당 금액을 11만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수정시 7.9일 날짜로 수정하면 되는지와 가산세 발생은 없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수정해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내국신용장으로 수정해서 다시 발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 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발급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내국신용장도 수정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