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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갸름한쌍봉낙타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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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1

자녀가 부모님에게 부동산 구입자금 대여후 추후상환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녀가 부모님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1억원을 빌려드릴때 부모님 계좌를 거치지않고 매매자에게 자녀가 직접 송금후 추후 부모님이 부동산 매매후 자녀에게 구입자금 1억원을 상환하였을때 자녀가 부모님 계좌로 이체내역이없어 상환했을때 증여로 잡히지않는지요?

차용증은 작성은 해두었으나 공증관련은 받지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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