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서 자금을 차입한 경우 원칙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부모님이 자녀에게 차입금을 변제시 부모님의 재산, 소득
으로 채무액을 변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녀가 부모님에게 직접 자금을 입금하지 않고 임대자에게 입금하는 경우 금전
소비대차계약서에 그 내용을 추가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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