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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쌍봉낙타20723.09.11

자녀가 부모님에게 부동산 구입자금 대여후 추후상환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녀가 부모님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1억원을 빌려드릴때 부모님 계좌를 거치지않고 매매자에게 자녀가 직접 송금후 추후 부모님이 부동산 매매후 자녀에게 구입자금 1억원을 상환하였을때 자녀가 부모님 계좌로 이체내역이없어 상환했을때 증여로 잡히지않는지요?

차용증은 작성은 해두었으나 공증관련은 받지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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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서 부동산 구입시 부모님계좌를 거치지 않고 매도자에게 자녀가 직접 송금하더라도 자녀와 차용증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입증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모님께서 추후 자녀계좌로 1억원을 상환하고 상환에 대한 증빙이 가능한 경우 적절하게 차용금을 변제한 것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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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서 자금을 차입한 경우 원칙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부모님이 자녀에게 차입금을 변제시 부모님의 재산, 소득

    으로 채무액을 변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녀가 부모님에게 직접 자금을 입금하지 않고 임대자에게 입금하는 경우 금전

    소비대차계약서에 그 내용을 추가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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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자금이 이체되더라도 차용증 작성후, 정상적으로 본인이 상환을 받으신다면 증여로 보지는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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