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돈을 받는 경우?
안녕하세요,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 명의의 주택 매매를 목적으로 1.5억 가량 이체했고,
3여년가량이 지난 후 부모가 주택을 판 후 다시 그 금액을 자녀가 돌려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의 무지로 인해ㅠ) 주택 매매 당시에는 대여 계약서/차용증 등을 하나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3년간 부모가 자녀한테 이자를 지급하지도 않았고요...
자녀가 빌려준 돈을 다시 돌려받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를 다 내야되나요?
혹시 뒤늦게라도 이자를 원금과 함께 일시에 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차용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은 다른 방법으로 증여세를 최소화 시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대금을 빌려주고 상환하는 내역이 통장내역등으로 확인 된다고 하면 증여로 보지는 않는 것이며,차용증을 소급해서 작성해두시고, 통장내역을 첨부하면 소명에 무리가 없을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잘 상환하시면 됩니다. 지금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과거 날짜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1.5억을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빌려준 현금을 다시 받을때 증여세로 보지 않는 경우는 그 기간이 3개월 이내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차용증도 소급해서 작성하고 원리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식으로 하더라도 그런식으로 소명하면 인정안해주더라고요.
결론은 안걸리기를 비는 방법 밖에 없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작성이 차용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필수 서류는 아닙니다.
1.5억원을 빌려주고 실제로 다시 돌려받는 경우 해당 거래는 증여가 아닌 차용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5억원의 경우 무이자로 차용해도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증여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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