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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새침한지어새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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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8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돈을 받는 경우?

안녕하세요,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 명의의 주택 매매를 목적으로 1.5억 가량 이체했고,

3여년가량이 지난 후 부모가 주택을 판 후 다시 그 금액을 자녀가 돌려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의 무지로 인해ㅠ) 주택 매매 당시에는 대여 계약서/차용증 등을 하나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3년간 부모가 자녀한테 이자를 지급하지도 않았고요...

자녀가 빌려준 돈을 다시 돌려받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를 다 내야되나요?

혹시 뒤늦게라도 이자를 원금과 함께 일시에 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차용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은 다른 방법으로 증여세를 최소화 시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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