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세 수정신고 후 소득처분 (상여)가 발생했습니다.
직원분에게 상여처리로 법인세 신고 후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수정신고를 했습니다.
1. 직원분에게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없는경우 소득세수정신고를 안해도 되나요?
2 .간이지급명세서 수정신고도 해야하나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직원분이 다른소득이 없다면 별도로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2. 지급명세서 수정신고를 했다면 사실상 관계없어보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