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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비오리179
머쓱한비오리17923.11.07

법인세 수정신고 후 소득처분 상여 발생시 소득세수정신고, 간이지급명세서

안녕하세요!

법인세 수정신고 후 소득처분 (상여)가 발생했습니다.

직원분에게 상여처리로 법인세 신고 후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수정신고를 했습니다.

1. 직원분에게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없는경우 소득세수정신고를 안해도 되나요?

2 .간이지급명세서 수정신고도 해야하나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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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직원분이 다른소득이 없다면 별도로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2. 지급명세서 수정신고를 했다면 사실상 관계없어보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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