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수정신고 후 소득처분 상여 발생시 소득세수정신고, 간이지급명세서
안녕하세요!
법인세 수정신고 후 소득처분 (상여)가 발생했습니다.
직원분에게 상여처리로 법인세 신고 후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수정신고를 했습니다.
1. 직원분에게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없는경우 소득세수정신고를 안해도 되나요?
2 .간이지급명세서 수정신고도 해야하나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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