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결산시 복리후생비로 처리 하였으나, 세무서에서 복리후생비가 아니고 접대비항목으로 보인다며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라는데요.
소득처분을 '상여'로 하지 않고,
기타사외유출로 해서 법인세만 납부하고 종결시킬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