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결산시 복리후생비로 처리 하였으나, 세무서에서 복리후생비가 아니고 접대비항목으로 보인다며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라는데요.
소득처분을 '상여'로 하지 않고,
기타사외유출로 해서 법인세만 납부하고 종결시킬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 접대비로 처리하라고 했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접대비 기타사외유출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