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수정신고시 소득처분 궁금합니다?
법인 결산시 복리후생비로 처리 하였으나, 세무서에서 복리후생비가 아니고 접대비항목으로 보인다며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라는데요.
소득처분을 '상여'로 하지 않고,
기타사외유출로 해서 법인세만 납부하고 종결시킬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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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 접대비로 처리하라고 했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접대비 기타사외유출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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