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의 기본공제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 금액도 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아마 공동 임대 중이시라면 아내분의 1년간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을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1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대상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지 않다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아내분은 별도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