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아파트 공동며의 시 배우자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건가요?
임대 아파트에 대한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임대 아파트가 아내와 공동 명의로 되어있고 월세가 매월들어옵니다.
이럴경우 아내 수입으로 되어 연말정산하는데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내의 수입으로 인정된다면 소득공제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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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소득이 있는 배우자님을 연말정산 적용하기 전에 임대소득을 포함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어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우자님은 근로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의 기본공제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 금액도 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아마 공동 임대 중이시라면 아내분의 1년간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을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1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대상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지 않다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아내분은 별도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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