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는 저로 되어있고, 아내 이름으로 공공임대(10년)아파트 임대를 했습니다. 아내 이름으로 계약되었고 매월 월세(임대료)도 내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 때 제가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아내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라면 아예 못 받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