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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탈북단체가 무분별하게 대북전단을 보내지 않게 하기 위해 단속한다고 하던데 막을수 있을까요?

경기도가 탈북단체가 무분별하게 대북전단을 보내지 않게 하기 위해 단속한다고 하던데 막을수 있을까요?

경기도가 막는다고 해도 정부는 대북전단을 보내는 행위에 대해 막을 권리가 없다고 하지 않나요.

헌법상 표현의 자유라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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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민해결사
    고민해결사

    아무리 표현의 자유라도 자유뒤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저게 자유면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야지요.

    대북전단으로 인해서 북한과 사이가 나빠지고 전쟁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런 사유를 들어서 공권력으로 제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자유 때문에 전쟁 위험이 있다면 당연히 막아야지요.

    자유를 자기 멋대로 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안됩니다.

    자유도 법적 근거가 있어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악플 다는것도 자유라고 할 사람들이네요

  • 안녕하세요. 이미 대북 전단을 보내는 행위자체는 표현의 자유라고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표현의 자유를 넘는 저급한 내용을 담거나 그림을 담는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에 의한 헌법적 권리에 대한 제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