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매장의 주차장에서 접촉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측 보험사에서는 통로차 우선을 주장하며 과실을 최대 60%까지 인정을 하지 않아요.
저는 제 차가 주차라인에서 다 나와서 출차하는데 상대 차량이 후진으로 제 뒷바퀴쪽을 충돌했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사에 어떻게 문의 해야할까요?
분심위, 소송을 가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