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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참새21
꾸준한참새2124.04.16

주차장 접촉사고 제 과실이 있는것인가요?



모 매장의 주차장에서 접촉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측 보험사에서는 통로차 우선을 주장하며 과실을 최대 60%까지 인정을 하지 않아요.

저는 제 차가 주차라인에서 다 나와서 출차하는데 상대 차량이 후진으로 제 뒷바퀴쪽을 충돌했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사에 어떻게 문의 해야할까요?

분심위, 소송을 가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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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차장에서 발생한 접촉사고의 경우, 과실비율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1. 주차장의 구조와 형태가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의 통로가 좁거나, 주차라인이 불분명하게 그려져 있는 경우에는 과실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2. 차량의 위치와 움직임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주차라인에서 다 나와서 출차하는 차량이 우선권을 가지며, 후진으로 충돌한 차량이 과실비율이 높습니다.

    3.사고 발생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를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 차량이 부주의하게 운전하거나, 주차장 내에서 속도를 지나치게 내는 경우에는 과실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에 대한 의견이 다를 경우, 보험사에 문의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분심위는 보험사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이며, 100 대 0 이 아니라면 분심위를 가도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분심위와 다르게 소송은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시간,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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