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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충깡충토끼

깡충깡충토끼

24.10.08

부채증명원은 어떻게 어디서 발급받나요?

관공서필요서류에 부채증명원을 내라고하는데 어디에 신청해야합니까? 그리고 은행이나 기타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사항은 관공서에서 조회될텐데 개인이 부채증명서로 제출하지않으면 빚이 없다고 판단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24.10.08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1. 각 채권자를 직접 방문 부채증명서 발급

    (채권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수수료- 2,000원 / 채권자가 대부업체등 채권양수 받은 기관인 경우 수수료-10,000원~20,000원)

    2.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지에 사무실이 없어 방문하기 곤란한 경우

    채권자에게 전화하여 부채확인 후 팩스로 부채증명서 발급(팩스발급시 채무자가 자신의 신분증사본 또는 인감증명서를 팩스로 보내주어야 하고, 발급수수료 10,000원~20,000원을 채권자에게 입금하여야함)

    3. 채권자가 대부업체나 개인으로 인해 부채증명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전화로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확인하여 자료송부청구서(대법원 양식)에 기재하여 자료송부청구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 후 이를 부채증명서로 대체함 - 자료송부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추후 법원으로부터 부채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음

    4. 채무가 담보부채무(별제권부 채권)인 경우

    1. 해당금융기관에 방문하여 피담보채권의 현재채무잔액증명서 발급

    ※ 채무가 체납된 세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국세징수법에 의해 징수되는 채무인 경우 별도의 체납내역서, 미납내역서를 발급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