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복식장부를 기장
하여 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민원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 메뉴에서 전자 발급 가능하며,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발급받는 방법, 기장대리하는 세무회계사무소에 의뢰하여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