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게 발생하는경우 과세표준 계산
근로소득이 4000만원 정도 발생하고 사업소득으로 연 480만원정도 발생할경우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배달업으로 적용했을때 연에 신용카드 사용액이 천만원정도인 경우 과세표준이 어떻게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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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됨으로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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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은 실제 경비를 반영하지 않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신용카드 지출액의 경비가 더 크다면 신용카드 지출액을 경비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신용카드의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사업상 경비의 이중공제는 불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