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됨으로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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