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필요서류는 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간소화자료, 그리고 추가적으로 홈택스에서 조회는 불가능하지만 공제받으시려는 항목에 대한 필요서류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