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
까지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
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회사가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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