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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9

연말정산 계산 법이 궁금하네요

제가 6월 중순쯤 퇴사한 뒤 일정한 수입이 없는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근무할 땐 홈텍스에서 서류 발금한 뒤 회사에 전달하면 나머지 과정은 회사에서 처리됬었는데


지금 저같은 경우는 올해 1월~6월까지의 내역을 근무하던 전회사에 따로 요청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1월~12월까지를 제가 전부 보고해야하나요?


제가 올해 치를 전부 개인으로 진행하려고하면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는지

혹은 참고할 글이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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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3.01.29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6월에 퇴사하셨다면 퇴사시 모든 세금은 돌려받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고, 기납부세액을 모두 환급받았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미환급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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