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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럭셔리한물소230
안녕하세요 !
저희는 법인사업장이고, 오프라인매장+사무실+카페를 복합적으로 운영할 건물을 인테리어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사용목적이 복합적이라, 층별로 사업자등록증을 따로내어야하는지,, 아니면 분류가다른 카페만 빼서 따로 사업자등록과 영업신고를 진행 후 등기에는 건물전체로 넣어도되는건지,,
무지한 상태로 알아보는거라 질문이 많은 점 죄송합니다.
외주는 끼지않을생각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당건물에 법인의 본점이 같이 있는경우에는 법인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면 되는것이고 업종마다 사업자등록을 할필요는 없습니다.
본점과 주소지가 다른경우 지점등록을하시고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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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철 세무사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굳이 층마다 따로 사업자를 내실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업종만 추가추가 해주시면 됩니다 (주업종은 하나여야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하나의 건물에서 사업을 할 것이라면 건물 전체를 법인 사업장 주소지로 하고, 기재하신 업종도 모두 추가하셔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