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려는
경우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장에 업태와 종목을 추가하여 관련
서류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거나 또는 새로운 사업장을 개설
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본인의 현재 상황 및 Needs에 맞게 선택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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