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네이션스컵 흥행 부진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건강한얼룩말55
건강한얼룩말55

22년 8월부터 세전 250만원받고있습니다

22년 8월부터 세전 250만원받고있습니다.

받고있으면

남편과 연말정산 따로 해야하는거죠?

올해 처음 일하는거라서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각자가 각자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전 250만원 소득이 근로소득이라면 2022년 귀속 총 급여액이 500만원 초과하는 것으로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각각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소득세는 인별과세입니다.

      부부 각각 소득이 있다면 각각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서는 탈락됩니다.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알 수 없으나 근로소득이면 따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고 사업소득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