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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hang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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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7

연말 정산시준비할것 어떤것가요?

연말 정산 시기가 다가옵니다.

연말 정산을13월의 월급이라고들 하는데요.

이때에 어떤것을 준비를 해야 13월급을 될 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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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지현 세무사blue-check
    경지현 세무사
    22.12.18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부분의 공제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집계되므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고, 공제항목에 해당하나 간소화 서비스에 집계되지 않는 항목(예, 월세액, 기부금 등)은 별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세효과가 큰 연금저축이나 IRP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입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자료이긴 하나 아래의 국세청 사이트에서 "2021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에 각종 공제항목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306&bbsId=3001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과세기간이 얼마남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에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안경, 콘텐트 렌즈 구입 영수증 챙기기

    안경이나 렌즈는 5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구매 자료는 구매자 주민등록번호로 제출하는 것만 인정 받을 수 있으니참고주세요

    만약 영수증을 분실했다면 구매한 곳에서 꼭 재발급 받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 어린이집 등록비 영수증 챙기기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도 1인당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또는 학원에 요청하세요

    3.교복 구입 영수증 챙기기

    중.고등학교 교복과 체육복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학생 1명당 연간 50만원 한도 공제가 가능하니 영수증을 꼭 챙겨주세요

    4. 각종 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본 15%이며, 1천만원이 넘으면 30%까지 적용이 됩니다.

    특히 정치후원금은 10만원 이하일 경우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10만원 초과시 일정비율 세액공제가 됩니다.

    종교단체기부금과 정치후원금은 보통 간소화자료에 나오지 않으니 꼭 기부처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소득공제율이 더 높으므로 더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남아있다면 추가 불입하여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더 받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공제항목들이 있지만 월세 세액공제 등 연말정산 시 근로자 각각마다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은 천차만별이기에,


    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이 무엇이고, 공제 받기 위한 요건과 제출서류를 정확히 알아서 미리 챙겨 놓는 것이 가장 기본이지만 제일 중요합니다.


    현재 국세청에서는 2022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등 본인이 사용한 금액을 바탕으로 12월까지의 예상치를 추산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조회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정확하지는 않지만 올해 절감되는 세액을 미리 확인 가능하며 어떤 공제항목이 적용 가능한지 보여주어 부족한 항목도 알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실 것 같습니다.


    일부 의료비나 기부금 등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들의 서류도 따로 잘 챙겨 제출하시는 것도 절세의 방법입니다.


    연말정산 잘 준비하시는 데에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매년 1월 또는 2월중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자료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1)부양가족 대상자 챙기기, 2)보장성 보험료(연간 100만원

    이내) 가입하기, 3)자녀 교복 영수증 챙기기, 4)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영수증

    챙기기, 5)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가입하기, 6)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하기, 7)기부금 영수증 챙기 등의 방안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