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주의사항은 뭐가 있나요?
벌써 한해가 다가고 있네요.
13월의 급여라는 연말정산 시기가 이제 얼마안 남았는데, 연말정산시 주의사항은 뭐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은 개인마다 천차만별이어서 일률적인 공제항목과 지출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홈택스에서 2022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0월 27일에 오픈하였는데 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등 본인이 사용한 금액을 바탕으로 12월까지의 예상치를 추산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올해 절감되는 세액을 미리 확인 가능하며 어떤 공제항목이 적용 가능한지 보여주기 때문에 부족한 항목도 알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은 2달이기에 부족한 항목을 파악하여 전략적으로 쓰신다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맞벌이를 하는 부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이 사용하는 금액을 누구에게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 지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 조회/발급 탭을 클릭하시면 조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진행하면서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부양가족공제대상가 많거나 지출을 많이 했을때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남은 12월 말일까지 소비하실 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위주로 소비하시면 신용카드 사용분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부양가족 인적공제대상자가 있는경우 부양가족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시고, 주택자금 관련 원리금 상환액 또는 주택청약납입액, 월세 등이 있는 경우 소득공제, 세액공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요건이 안되는데 공제를 적용해서 추징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주의사항이라면 부당공제 안받도록 조심하셔야죠 (부양가족공제를 중복으로 받는다거나 기부금단체가 아닌 곳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받는다거나)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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