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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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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8

연말정산시 주의사항은 뭐가 있나요?

벌써 한해가 다가고 있네요.

13월의 급여라는 연말정산 시기가 이제 얼마안 남았는데, 연말정산시 주의사항은 뭐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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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22.10.29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은 개인마다 천차만별이어서 일률적인 공제항목과 지출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홈택스에서 2022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0월 27일에 오픈하였는데 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등 본인이 사용한 금액을 바탕으로 12월까지의 예상치를 추산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올해 절감되는 세액을 미리 확인 가능하며 어떤 공제항목이 적용 가능한지 보여주기 때문에 부족한 항목도 알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은 2달이기에 부족한 항목을 파악하여 전략적으로 쓰신다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맞벌이를 하는 부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이 사용하는 금액을 누구에게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 지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 조회/발급 탭을 클릭하시면 조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진행하면서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부양가족공제대상가 많거나 지출을 많이 했을때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남은 12월 말일까지 소비하실 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위주로 소비하시면 신용카드 사용분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부양가족 인적공제대상자가 있는경우 부양가족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시고, 주택자금 관련 원리금 상환액 또는 주택청약납입액, 월세 등이 있는 경우 소득공제, 세액공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요건이 안되는데 공제를 적용해서 추징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주의사항이라면 부당공제 안받도록 조심하셔야죠 (부양가족공제를 중복으로 받는다거나 기부금단체가 아닌 곳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받는다거나)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