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측에서 세입자들과 협상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기존 세입자들 전부 내보내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려합니다.
이렇게 계약했는데 만약 세입자가 나가지 않을시 중도금을 줬어도 계약 파기, 계약위반으로 인한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계약서에 꼭 작성해야하는 특약은 무엇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특약조건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 이러한 경우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매도인은 잔금시까지 현 임차인에 대해서 명도책임이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매수인이 발생한 손해 및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함"이라고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은 모든 임차인이 이사한것을 확인하고 치루시면 됩니다. 잔금일까지 계약조건인 기존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은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특약에 작성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