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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메추라기92
용감한메추라기9223.08.24

기존세입자 모두 나가는 조건 상가주택매매

매도인측에서 세입자들과 협상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기존 세입자들 전부 내보내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려합니다.

이렇게 계약했는데 만약 세입자가 나가지 않을시 중도금을 줬어도 계약 파기, 계약위반으로 인한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계약서에 꼭 작성해야하는 특약은 무엇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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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특약조건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 이러한 경우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매도인은 잔금시까지 현 임차인에 대해서 명도책임이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매수인이 발생한 손해 및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함"이라고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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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은 모든 임차인이 이사한것을 확인하고 치루시면 됩니다. 잔금일까지 계약조건인 기존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은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특약에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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