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불가한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매입한 상대방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거래 시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시면 안 됩니다.
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율에 따른 소액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매입한 상대방은 부가가치세 전액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