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중 소득이 있는 경우 수급이 가능한가요?
저희 아버지께서 노령연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소득이 200만원 정도 있을 경우에 수급이 가능한가요?
다세대 주택이 있는데.. 대출도 있고요.. 임대료가 약 200만원 수입이 있습니다.
아버지 노령연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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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으로서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 경우, 단독가구는 180만원 부부가구는 288만원이 산정기준액에 해당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