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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긴꼬리203
고마운긴꼬리20322.02.25

배우자 중 소득이 있는 경우 수급이 가능한가요?

저희 아버지께서 노령연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소득이 200만원 정도 있을 경우에 수급이 가능한가요?

다세대 주택이 있는데.. 대출도 있고요.. 임대료가 약 200만원 수입이 있습니다.

아버지 노령연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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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으로서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 경우, 단독가구는 180만원 부부가구는 288만원이 산정기준액에 해당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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