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부모님 국민연급 지급에대해 문의드립니다
부모님께서 나이는 70대 초 정도 되셨고. 올초에 이혼을 하셨습니다.
이제 국민연금을 받으실 나이가 되서 신청 해드릴라하니
아버지께서 국민연금을 내시고 어머니께서는 내시지 않으셨다 하십니다
어머니께서 지인에게 들은바
이혼 하셨어도 아버지가 내신 국민연금 40%정도 를 어머니께서도 받으실슈 있다는 데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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