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병원을 상대로 의료분쟁 조정 중재를 신청하려 합니다.
성별
남성
나이대
42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봉투에 호치키스핀이 박혀서 약을 복용하다가 삼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입증하는데 어려울 것 같은데 최소한 ct나 mri?같은 비용을 상대 병원에 부담하게 할 수 있을까요?의료분쟁 조정중재원이라는 곳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제시한 중재안이나 피해 배상 비용 중재에 실패하게 되면 혹시 제가 부담해야되는 손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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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창윤 의사입니다.
x-ray 만 찍어도 해당하는 내용은 알 수 있습니다.
우선 x-ray 찍어보시고 문제 여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