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주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현행법상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월 만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질문자님의 예시대로 라면, 2018.01.01에 입사할 경우 02.01에 연차휴가가 1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달 만근 시에는 2018.12.01에 11개가 생기는 것이고 그 다음달인 2019.01.01 에는 월 단위 연차가 아니라
1년 이상 근로자로서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는 최대 11개가 발생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연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