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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5.21

연차 발생 갯수에 대해 궁금한 점 문의드려요

1월에 입사 후 1년동안은 매월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년 12개의 연차 갯수가 생기게 될텐데 사용을 안하면 다음 년도에 12개에 대한

연차수당이 발생이 되는거죠

1년이후 연차갯수 15개 생긴다고 들었는데 예를들어 1월에 15개의 연차를 다 사용했을 경우

상관은 없나요? 아니면 매월 1~2씩 정해진 연차갯수가 있는건지요?

연차를 미리 다 사용하고 중간에 퇴사하게 되면 1년을 채우지 못했기에 퇴직금에서

차감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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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무법인씨앤비
    노무법인씨앤비19.05.21

    안녕하세요. 문의 주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현행법상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월 만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질문자님의 예시대로 라면, 2018.01.01에 입사할 경우 02.01에 연차휴가가 1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달 만근 시에는 2018.12.01에 11개가 생기는 것이고 그 다음달인 2019.01.01 에는 월 단위 연차가 아니라

    1년 이상 근로자로서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는 최대 11개가 발생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연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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