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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5

법률상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규정한 소비자기본법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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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ㆍ구입장소ㆍ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2.02.26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아래 조문을 참조 바랍니다.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ㆍ구입장소ㆍ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ㆍ구입장소ㆍ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ㆍ구입장소ㆍ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